Forwarded from Thesis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플로리다주의 승인을 득해 본격적으로 스쿨버스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저번주 전해졌음.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이 블로그 주인분이 매우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공유.
https://m.blog.naver.com/dkim0210/223616907588
이 글에서 투자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스쿨버스 대당 21개가 들어가 레이더매출 대당 $5,000 추정(한화 680만원)
*플로리다 스쿨버스 17,388대 (22~23년 기준)
*근거는 https://www.fldoe.org/schools/healthy-schools/transportation/
저번주 PoC이후 PO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플로리다주 버스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시작될 듯 해보임.
중요한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라는 점이고, 그 사업을 동사가 처음으로 따냈다는 점.
확장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제(14일) 잭슨빌에서 스쿨버스 행사가 열렸고, 다른 주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함.
*참고로 미국 전역 스쿨버스는 50만대가 넘음.
이 데이터들을 반영한 애널리스트 커버가 없는 지금, 멀티플 리레이팅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듦.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플로리다주의 승인을 득해 본격적으로 스쿨버스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저번주 전해졌음.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이 블로그 주인분이 매우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공유.
https://m.blog.naver.com/dkim0210/223616907588
이 글에서 투자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스쿨버스 대당 21개가 들어가 레이더매출 대당 $5,000 추정(한화 680만원)
*플로리다 스쿨버스 17,388대 (22~23년 기준)
*근거는 https://www.fldoe.org/schools/healthy-schools/transportation/
저번주 PoC이후 PO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플로리다주 버스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시작될 듯 해보임.
중요한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라는 점이고, 그 사업을 동사가 처음으로 따냈다는 점.
확장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제(14일) 잭슨빌에서 스쿨버스 행사가 열렸고, 다른 주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함.
*참고로 미국 전역 스쿨버스는 50만대가 넘음.
이 데이터들을 반영한 애널리스트 커버가 없는 지금, 멀티플 리레이팅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듦.
Forwarded from 도PB의 생존투자 (도PB)
매수한 기업이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다음 강세장에서는 틀림없이 이전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선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도로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약세장이 닥칠 것이 두려워 수 년 동안 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던 보유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두려움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았는데 약세장은 아예 찾아오지는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약세장이 찾아오더라도 투자자 열 명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앞서 매도했던 종목의 주가가 자신의 매도 가격보다 올라가기 이전에 도로 매수하는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대개는 자신이 매도햇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여전히 재매수를 하지 못한다.
- 필립피셔 -
그런데 이런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도로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약세장이 닥칠 것이 두려워 수 년 동안 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던 보유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두려움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았는데 약세장은 아예 찾아오지는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약세장이 찾아오더라도 투자자 열 명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앞서 매도했던 종목의 주가가 자신의 매도 가격보다 올라가기 이전에 도로 매수하는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대개는 자신이 매도햇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여전히 재매수를 하지 못한다.
- 필립피셔 -
Forwarded from Brain and Body Research
ADC의 핵심인 링커에 대해
(푸른심장)
- 링커는 크게 비절단성 링커와 절단성 링커로 나뉜다.
- 비절단성 링커는 항체가 가수분해되어 항체의 일부분인 아미노산과 링커-약물이 남아 약효를 내는 방식이다.
- 절단성 링커는 링커와 약물 사이가 효소에 의해 끊어져 약물만 방출하는 방식이다.
- 당연히 절단성 링커 ADC가 비절단성 링커 ADC보다 효과가 좋다.
1) Hydrazone 링커 / Carbonate 링커
2) Silyl ether 링커
3) Reducible 링커
- 이러한 링커를 이용하여 승인된 약물이 Elahere
1) Dipeptide 링커
2) Tetrapeptide 링커
3) β-Glucuronide 링커
- 리가켐바이오는 같은 베타-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하지만 아닐린아미드 대신 벤조산아미드(benzoic amide)를 결합한 훨씬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링커를 개발하였다. 개선된 링커가 인정받아 리가켐은 다수의 LO 시행했고 현재 글로벌 빅팜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인투셀도 같은 βGase를 이용하지만 기존의 β-Glucuronide 링커와는 다른 구조이다. 다이아릴 황산에스테르 (diaryl sulfate)를 기본 뼈대로 ortho 위치에 베타-글루코로니드로 보호된 하이드록시 그룹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에 Seagen과 비빌 수 있는 세계적인 링커회사가 둘씩이나 있다니요!!!
4) Dipeptide와 β-Glucuronide 조합 링커
https://m.blog.naver.com/greatahn/223625670057
(푸른심장)
- 링커는 크게 비절단성 링커와 절단성 링커로 나뉜다.
- 비절단성 링커는 항체가 가수분해되어 항체의 일부분인 아미노산과 링커-약물이 남아 약효를 내는 방식이다.
- 절단성 링커는 링커와 약물 사이가 효소에 의해 끊어져 약물만 방출하는 방식이다.
- 당연히 절단성 링커 ADC가 비절단성 링커 ADC보다 효과가 좋다.
1) Hydrazone 링커 / Carbonate 링커
2) Silyl ether 링커
3) Reducible 링커
- 이러한 링커를 이용하여 승인된 약물이 Elahere
1) Dipeptide 링커
2) Tetrapeptide 링커
3) β-Glucuronide 링커
- 리가켐바이오는 같은 베타-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하지만 아닐린아미드 대신 벤조산아미드(benzoic amide)를 결합한 훨씬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링커를 개발하였다. 개선된 링커가 인정받아 리가켐은 다수의 LO 시행했고 현재 글로벌 빅팜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인투셀도 같은 βGase를 이용하지만 기존의 β-Glucuronide 링커와는 다른 구조이다. 다이아릴 황산에스테르 (diaryl sulfate)를 기본 뼈대로 ortho 위치에 베타-글루코로니드로 보호된 하이드록시 그룹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에 Seagen과 비빌 수 있는 세계적인 링커회사가 둘씩이나 있다니요!!!
4) Dipeptide와 β-Glucuronide 조합 링커
https://m.blog.naver.com/greatahn/223625670057
Forwarded from 김찰저의 관심과 생각 저장소
고민과 포트폴리오 (24.10.20) : 바이오, 에스테틱
https://m.blog.naver.com/kimcharger/223625944471
https://m.blog.naver.com/kimcharger/2236259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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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포트폴리오 (24.10.20) : 바이오, 에스테틱
(종목 추천 아닙니다. 투자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고민과 포트폴리오 (24.10.20) : 바이오, 에스...
Forwarded from 너쟁이의 성실한 추추생활
#삼천당제약 PFS특허 분할출원(241018)
특허명: 안과용 제형을 포함하는 시린지(1020200175673)
: 등록결정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분할출원이 나왔음
-> PFS 특허의 권리범위 확장을 위한 특허전략으로 보면 됨. (아래 내용 참고)
분할출원
- 등록결정서 받은 후 특허료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특허권이 확정되어 수정 어려워짐
- 따라서,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 특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분할출원도 가능한 절차 중 하나임.
- 분할출원은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수행
ㄴ 청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분할출원을 통해 추가적인 권리범위를 확보.
ㄴ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
ㄴ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특허결정서를 받은 원출원이 특허 등록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출처: https://blt.kr/column/?bmode=view&idx=15855104
- 최초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1 분할출원하고, 다시 제1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2 분할출원하고, 또 다시 제2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3 분할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분할출원을 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음.
- 이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다수개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또는 특허망을 구축하여 보다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출처: https://m.blog.naver.com/patent-kim/222818768969
삼천당제약 진성주주방 펌
특허명: 안과용 제형을 포함하는 시린지(1020200175673)
: 등록결정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분할출원이 나왔음
-> PFS 특허의 권리범위 확장을 위한 특허전략으로 보면 됨. (아래 내용 참고)
분할출원
- 등록결정서 받은 후 특허료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특허권이 확정되어 수정 어려워짐
- 따라서,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 특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분할출원도 가능한 절차 중 하나임.
- 분할출원은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수행
ㄴ 청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분할출원을 통해 추가적인 권리범위를 확보.
ㄴ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
ㄴ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특허결정서를 받은 원출원이 특허 등록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출처: https://blt.kr/column/?bmode=view&idx=15855104
- 최초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1 분할출원하고, 다시 제1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2 분할출원하고, 또 다시 제2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3 분할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분할출원을 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음.
- 이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다수개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또는 특허망을 구축하여 보다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출처: https://m.blog.naver.com/patent-kim/222818768969
삼천당제약 진성주주방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