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도PB의 생존투자 (도PB)
매수한 기업이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다음 강세장에서는 틀림없이 이전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선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도로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약세장이 닥칠 것이 두려워 수 년 동안 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던 보유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두려움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았는데 약세장은 아예 찾아오지는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약세장이 찾아오더라도 투자자 열 명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앞서 매도했던 종목의 주가가 자신의 매도 가격보다 올라가기 이전에 도로 매수하는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대개는 자신이 매도햇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여전히 재매수를 하지 못한다.
- 필립피셔 -
그런데 이런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도로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약세장이 닥칠 것이 두려워 수 년 동안 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던 보유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두려움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았는데 약세장은 아예 찾아오지는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약세장이 찾아오더라도 투자자 열 명 가운데 단 한명이라도 앞서 매도했던 종목의 주가가 자신의 매도 가격보다 올라가기 이전에 도로 매수하는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대개는 자신이 매도햇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여전히 재매수를 하지 못한다.
- 필립피셔 -
Forwarded from Brain and Body Research
ADC의 핵심인 링커에 대해
(푸른심장)
- 링커는 크게 비절단성 링커와 절단성 링커로 나뉜다.
- 비절단성 링커는 항체가 가수분해되어 항체의 일부분인 아미노산과 링커-약물이 남아 약효를 내는 방식이다.
- 절단성 링커는 링커와 약물 사이가 효소에 의해 끊어져 약물만 방출하는 방식이다.
- 당연히 절단성 링커 ADC가 비절단성 링커 ADC보다 효과가 좋다.
1) Hydrazone 링커 / Carbonate 링커
2) Silyl ether 링커
3) Reducible 링커
- 이러한 링커를 이용하여 승인된 약물이 Elahere
1) Dipeptide 링커
2) Tetrapeptide 링커
3) β-Glucuronide 링커
- 리가켐바이오는 같은 베타-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하지만 아닐린아미드 대신 벤조산아미드(benzoic amide)를 결합한 훨씬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링커를 개발하였다. 개선된 링커가 인정받아 리가켐은 다수의 LO 시행했고 현재 글로벌 빅팜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인투셀도 같은 βGase를 이용하지만 기존의 β-Glucuronide 링커와는 다른 구조이다. 다이아릴 황산에스테르 (diaryl sulfate)를 기본 뼈대로 ortho 위치에 베타-글루코로니드로 보호된 하이드록시 그룹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에 Seagen과 비빌 수 있는 세계적인 링커회사가 둘씩이나 있다니요!!!
4) Dipeptide와 β-Glucuronide 조합 링커
https://m.blog.naver.com/greatahn/223625670057
(푸른심장)
- 링커는 크게 비절단성 링커와 절단성 링커로 나뉜다.
- 비절단성 링커는 항체가 가수분해되어 항체의 일부분인 아미노산과 링커-약물이 남아 약효를 내는 방식이다.
- 절단성 링커는 링커와 약물 사이가 효소에 의해 끊어져 약물만 방출하는 방식이다.
- 당연히 절단성 링커 ADC가 비절단성 링커 ADC보다 효과가 좋다.
1) Hydrazone 링커 / Carbonate 링커
2) Silyl ether 링커
3) Reducible 링커
- 이러한 링커를 이용하여 승인된 약물이 Elahere
1) Dipeptide 링커
2) Tetrapeptide 링커
3) β-Glucuronide 링커
- 리가켐바이오는 같은 베타-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하지만 아닐린아미드 대신 벤조산아미드(benzoic amide)를 결합한 훨씬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링커를 개발하였다. 개선된 링커가 인정받아 리가켐은 다수의 LO 시행했고 현재 글로벌 빅팜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인투셀도 같은 βGase를 이용하지만 기존의 β-Glucuronide 링커와는 다른 구조이다. 다이아릴 황산에스테르 (diaryl sulfate)를 기본 뼈대로 ortho 위치에 베타-글루코로니드로 보호된 하이드록시 그룹을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에 Seagen과 비빌 수 있는 세계적인 링커회사가 둘씩이나 있다니요!!!
4) Dipeptide와 β-Glucuronide 조합 링커
https://m.blog.naver.com/greatahn/223625670057
Forwarded from 김찰저의 관심과 생각 저장소
고민과 포트폴리오 (24.10.20) : 바이오, 에스테틱
https://m.blog.naver.com/kimcharger/223625944471
https://m.blog.naver.com/kimcharger/2236259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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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포트폴리오 (24.10.20) : 바이오, 에스테틱
(종목 추천 아닙니다. 투자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고민과 포트폴리오 (24.10.20) : 바이오, 에스...
Forwarded from 너쟁이의 성실한 추추생활
#삼천당제약 PFS특허 분할출원(241018)
특허명: 안과용 제형을 포함하는 시린지(1020200175673)
: 등록결정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분할출원이 나왔음
-> PFS 특허의 권리범위 확장을 위한 특허전략으로 보면 됨. (아래 내용 참고)
분할출원
- 등록결정서 받은 후 특허료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특허권이 확정되어 수정 어려워짐
- 따라서,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 특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분할출원도 가능한 절차 중 하나임.
- 분할출원은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수행
ㄴ 청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분할출원을 통해 추가적인 권리범위를 확보.
ㄴ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
ㄴ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특허결정서를 받은 원출원이 특허 등록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출처: https://blt.kr/column/?bmode=view&idx=15855104
- 최초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1 분할출원하고, 다시 제1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2 분할출원하고, 또 다시 제2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3 분할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분할출원을 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음.
- 이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다수개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또는 특허망을 구축하여 보다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출처: https://m.blog.naver.com/patent-kim/222818768969
삼천당제약 진성주주방 펌
특허명: 안과용 제형을 포함하는 시린지(1020200175673)
: 등록결정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분할출원이 나왔음
-> PFS 특허의 권리범위 확장을 위한 특허전략으로 보면 됨. (아래 내용 참고)
분할출원
- 등록결정서 받은 후 특허료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특허권이 확정되어 수정 어려워짐
- 따라서,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 특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분할출원도 가능한 절차 중 하나임.
- 분할출원은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수행
ㄴ 청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권리범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분할출원을 통해 추가적인 권리범위를 확보.
ㄴ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
ㄴ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특허결정서를 받은 원출원이 특허 등록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출처: https://blt.kr/column/?bmode=view&idx=15855104
- 최초 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1 분할출원하고, 다시 제1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2 분할출원하고, 또 다시 제2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제3 분할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분할출원을 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졌음.
- 이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다수개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또는 특허망을 구축하여 보다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출처: https://m.blog.naver.com/patent-kim/222818768969
삼천당제약 진성주주방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