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백의 그림놀이 🚀
IT 하던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에 같은 지식수준으로 코멘트 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알만한 사람이 모르는척 눈가리고 코멘트하는건 더더더 질이 안좋다고 생각한다
😁14🤬6🤔2
Forwarded from 다올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다올 의료기기 박종현]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 순위 - 파마리서치 리쥬비넥스크림 1위 달성
▲제품력 ▲SNS 한국 여행 필수템▲K-의료관광과 약국 유통 뷰티 시장 교차점 ▲사후관리 제품 집중 외국인 환자 특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약국이 ‘뷰티템 쇼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3136
>> 이제는 리쥬비넥스까지...!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 순위 - 파마리서치 리쥬비넥스크림 1위 달성
▲제품력 ▲SNS 한국 여행 필수템▲K-의료관광과 약국 유통 뷰티 시장 교차점 ▲사후관리 제품 집중 외국인 환자 특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약국이 ‘뷰티템 쇼핑’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3136
>> 이제는 리쥬비넥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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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도PB의 생존투자 (도PB)
저도 전차 소대장 출신인데 K2는 진짜 압도적이긴 합니다.
현역 때 K1을 타긴했지만,, 자동장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투준비태세에 있어서도 천지차이입니다
현역 때 K1을 타긴했지만,, 자동장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투준비태세에 있어서도 천지차이입니다
🤔3🤬3
Forwarded from [미래에셋 에너지/정유화학] 이진호,김태형
IRA 수정 법안 V2 코멘트[신재생에너지 관련]
** 지난주에 텔레그램에 올렸던 내용들의 수정된 법안입니다.
** 해당 내용으로 표결에 올랐으며, 몇시간 내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줄요약
1) AMPC(45X)는 초안(5/13 발표)대로 진행(태양광/배터리 30년부터 일몰. 28년 아님)
2) ITC(48E)/PTC(45Y)는 크게 축소. 사실상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하지 않으면 보조금 X
3) FEOC의 물질적 지원 제한 조항은 25년 12월 31일로 앞당겨짐
1. 주택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25D)
1) 세액 공제 기간이 기존 ~34년까지에서 ~25년까지로 대폭 축소
2. 전력생산 세액공제(45Y - PTC, 48E - ITC)
(변경)
1)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했으며, 28년 12월 31일까지 전력 발전을 시작해야 보조금 수취 가능
2) 태양광 모듈을 TPO로 렌트하는 형식의 사업 모델은 보조금 수취 제한
(삭제)
1) 32년 이후 Phase out이었던 기존 법안에서 29년(80%) - 30년(60%) - 31년(40%) - 32년(0%)으로 일정 앞당겨짐
2) 해당 법안 제정 2년 후 건설 시작한 시설은 공제 양도 폐지
3) FEOC(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적용
코멘트: 1) 발전업자(디벨로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며, 2) TPO 사업 모델의 보조금 수취 어려워질 전망
3.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45X)
- 태양광, 배터리
1) 기존 30년(75%) - 31년(50%) - 32년(25%) - 33년(0%)에서 32년 공제 폐지(따라서 공제는 ~31년까지만)
- 풍력
1) 28년부터 공제 폐지
- 공통 적용
2) 28년부터 세액 공제 양도 폐지
3) FEOC(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적용
*** FEOC 관련
(변경)
1) 25년 12월 31일 이후, FEOC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받은 구성 요소 공제 불가.
(삭제)
1) 제정 후 1년 이후, FEOC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받은 구성 요소 공제 불가.
2) 제정 후, 지정 외국 기관 납세자 공제 불가.
3) 제정 후 2년 이후, 외국 영향 기관 또는 FEOC에 지출 5%/FDAP 15% 초과 시 공제 불가.
4) 제정 후 2년 이후, FEOC와 100만 달러 초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생산된 구성 요소 공제 불가
♣ 텔레그램: t.iss.one/miraeoillee
** 지난주에 텔레그램에 올렸던 내용들의 수정된 법안입니다.
** 해당 내용으로 표결에 올랐으며, 몇시간 내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줄요약
1) AMPC(45X)는 초안(5/13 발표)대로 진행(태양광/배터리 30년부터 일몰. 28년 아님)
2) ITC(48E)/PTC(45Y)는 크게 축소. 사실상 법안 통과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하지 않으면 보조금 X
3) FEOC의 물질적 지원 제한 조항은 25년 12월 31일로 앞당겨짐
1. 주택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25D)
1) 세액 공제 기간이 기존 ~34년까지에서 ~25년까지로 대폭 축소
2. 전력생산 세액공제(45Y - PTC, 48E - ITC)
(변경)
1) 법안 제정 후, 60일 이내에 건설 시작했으며, 28년 12월 31일까지 전력 발전을 시작해야 보조금 수취 가능
2) 태양광 모듈을 TPO로 렌트하는 형식의 사업 모델은 보조금 수취 제한
1) 32년 이후 Phase out이었던 기존 법안에서 29년(80%) - 30년(60%) - 31년(40%) - 32년(0%)으로 일정 앞당겨짐
2) 해당 법안 제정 2년 후 건설 시작한 시설은 공제 양도 폐지
3) FEOC(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적용
코멘트: 1) 발전업자(디벨로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며, 2) TPO 사업 모델의 보조금 수취 어려워질 전망
3.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 45X)
- 태양광, 배터리
1) 기존 30년(75%) - 31년(50%) - 32년(25%) - 33년(0%)에서 32년 공제 폐지(따라서 공제는 ~31년까지만)
- 풍력
1) 28년부터 공제 폐지
- 공통 적용
2) 28년부터 세액 공제 양도 폐지
3) FEOC(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적용
*** FEOC 관련
(변경)
1) 25년 12월 31일 이후, FEOC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받은 구성 요소 공제 불가.
1) 제정 후 1년 이후, FEOC 물질적 지원(부품, 광물, 설계) 받은 구성 요소 공제 불가.
2) 제정 후, 지정 외국 기관 납세자 공제 불가.
3) 제정 후 2년 이후, 외국 영향 기관 또는 FEOC에 지출 5%/FDAP 15% 초과 시 공제 불가.
4) 제정 후 2년 이후, FEOC와 100만 달러 초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생산된 구성 요소 공제 불가
♣ 텔레그램: t.iss.one/miraeoil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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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에너지/정유화학] 이진호,김태형
글로벌 에너지(전통/신재생) 및 정유화학 자료 공유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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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도PB의 생존투자 (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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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랩 어카운트 모집 일시 중단(feat. 노마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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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한화 Research 금융 김도하
신한지주 탑픽의 포인트 중 하나가 지난 10월 말경부터 쉼없이 이어지는 외인 순매도가 잦아들면 수급 효과 있지 않을까 였는데,
10/30일 이래 132거래일간 100거래일을 넘게 팔던 외인이 최근 4영업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해치웠ㄴ..
10/30일 이래 132거래일간 100거래일을 넘게 팔던 외인이 최근 4영업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해치웠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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