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하더니… 기자들한테 느닷없이 훈계?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이 없자 자리를 뜨려다, 돌연 모여있는 기자들을 향해 황당하다는 듯 훈계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 최민희 의원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저희 부연할 게 없습니다. 여러 번 질문드렸던 사안이고…."
(기자들이 침묵하자 갑자기 호통)
🗣 최민희 의원
"젊은 기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다? 제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별겁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정의감이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같은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고 본인이 가겠다고 해놓고선, 가만히 있던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정의감'을 운운하며 훈계하는 태도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는데요.
본인 뜻대로 질문이 안 나오자 기자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과 정치인의 당연한 일침이라는 반응!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시나요? 💬
#국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 #질문 #훈계 #정치 #경제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하더니… 기자들한테 느닷없이 훈계?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이 없자 자리를 뜨려다, 돌연 모여있는 기자들을 향해 황당하다는 듯 훈계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 최민희 의원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저희 부연할 게 없습니다. 여러 번 질문드렸던 사안이고…."
(기자들이 침묵하자 갑자기 호통)
🗣 최민희 의원
"젊은 기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다? 제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별겁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정의감이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같은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다고 본인이 가겠다고 해놓고선, 가만히 있던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정의감'을 운운하며 훈계하는 태도에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는데요.
본인 뜻대로 질문이 안 나오자 기자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과 정치인의 당연한 일침이라는 반응!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시나요? 💬
#국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 #질문 #훈계 #정치 #경제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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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X
📅 26-08-14(금) 18:58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 26-08-14(금) 18:58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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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1876
[속보] 李대통령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 바람직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1878
[속보] 이 대통령 "개헌 위해 대통령(본인) 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입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93496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1876
[속보] 李대통령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 바람직하지 않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61878
[속보] 이 대통령 "개헌 위해 대통령(본인) 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입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93496
Naver
[속보]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 개헌 일관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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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총리추천을 국회가 하고 국회가 임명하면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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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는 총리 +내각 전체가 국회의 불신임 여부에 따라서 사퇴하는게 결정되는거지만
통이 말한건 그정도는 아니고 일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겠다는거라서 이원집정부제라 보긴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국회에 넘기겠다는겁니다
통이 말한건 그정도는 아니고 일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넘기겠다는거라서 이원집정부제라 보긴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부를 국회에 넘기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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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판결…유럽 온라인 규제에 파장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외로움, 괴롭힘, 인지 발달 저하 등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신규 가입을 차단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계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검토 중인 각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판론자들은 의무적 연령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기술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유럽 각국의 온라인 연령 제한 도입 노력이 복잡해지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FRANCE’S TOP COURT BLOCKS SOCIAL MEDIA BAN FOR UNDER-15S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HAS BLOCKED A LAW THAT WOULD HAVE BANNED CHILDREN UNDER 15 FROM USING SOCIAL MEDIA, RULING THAT THE LEGISLA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LAW, CHAMPIONED BY PRESIDENT EMMANUEL MACRON, WAS INTENDED TO ADDRESS CONCERNS ABOUT LONELINESS, BULLYING AND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TEENAGERS’ COGNITIVE DEVELOPMENT. IT WOULD HAVE PREVENTED UNDER-15S FROM CREATING NEW ACCOUNTS FROM SEPTEMBER, WITH A FULL BAN ON EXISTING ACCOUNTS PLANNED FOR JANUARY.
THE RULING COULD HAVE WIDER IMPLICATIONS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CONSIDER SIMILAR RESTRICTIONS ON YOUNG TEENAGERS’ SOCIAL-MEDIA USE. CRITICS ARGUE THAT MANDATORY AGE VERIFICATION COULD BE TECHNICALLY DIFFICULT, THREATEN PRIVACY AND CREATE PROBLEMS FOR TECHNOLOGY COMPANIES. FRANCE’S DECISION MAY THEREFORE COMPLICATE EFFORTS ACROSS EUROPE AND ELSEERE TO INTRODUCE STRICTER ONLINE AGE LIMITS, ILE INCREASING PRESSURE ON THE EU TO DEVELOP A COMMON APPROACH TO PROTECTING CHILDREN ONLINE.
코멘트:
프랑스의 위헌 판결은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기술적 실현 가능성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각국이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할 때 헌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프랑스헌법위 #SNS금지 #청소년보호 #EU규제 #위헌판결
(Insight: @pcstfu | Source: @marketfeed | Disclaimer: 면책조항, 모든 메세지 확인 없고 착오가 중대하게 있을 수 있음. 모든 투자 책임은 독자에게 일체 귀속됨.)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외로움, 괴롭힘, 인지 발달 저하 등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신규 가입을 차단하고 내년 1월부터 기존 계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검토 중인 각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판론자들은 의무적 연령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기술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유럽 각국의 온라인 연령 제한 도입 노력이 복잡해지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FRANCE’S TOP COURT BLOCKS SOCIAL MEDIA BAN FOR UNDER-15S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HAS BLOCKED A LAW THAT WOULD HAVE BANNED CHILDREN UNDER 15 FROM USING SOCIAL MEDIA, RULING THAT THE LEGISLA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LAW, CHAMPIONED BY PRESIDENT EMMANUEL MACRON, WAS INTENDED TO ADDRESS CONCERNS ABOUT LONELINESS, BULLYING AND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TEENAGERS’ COGNITIVE DEVELOPMENT. IT WOULD HAVE PREVENTED UNDER-15S FROM CREATING NEW ACCOUNTS FROM SEPTEMBER, WITH A FULL BAN ON EXISTING ACCOUNTS PLANNED FOR JANUARY.
THE RULING COULD HAVE WIDER IMPLICATIONS AS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CONSIDER SIMILAR RESTRICTIONS ON YOUNG TEENAGERS’ SOCIAL-MEDIA USE. CRITICS ARGUE THAT MANDATORY AGE VERIFICATION COULD BE TECHNICALLY DIFFICULT, THREATEN PRIVACY AND CREATE PROBLEMS FOR TECHNOLOGY COMPANIES. FRANCE’S DECISION MAY THEREFORE COMPLICATE EFFORTS ACROSS EUROPE AND ELSEERE TO INTRODUCE STRICTER ONLINE AGE LIMITS, ILE INCREASING PRESSURE ON THE EU TO DEVELOP A COMMON APPROACH TO PROTECTING CHILDREN ONLINE.
코멘트:
프랑스의 위헌 판결은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기술적 실현 가능성 간의 충돌을 보여주며, 각국이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할 때 헌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프랑스헌법위 #SNS금지 #청소년보호 #EU규제 #위헌판결
(Insight: @pcstfu | Source: @marketfeed | Disclaimer: 면책조항, 모든 메세지 확인 없고 착오가 중대하게 있을 수 있음. 모든 투자 책임은 독자에게 일체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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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S TOP COURT BLOCKS SOCIAL MEDIA BAN FOR UNDER-15S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HAS BLOCKED A LAW THAT WOULD HAVE BANNED CHILDREN UNDER 15 FROM USING SOCIAL MEDIA, RULING THAT THE LEGISLA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LAW, CHAMPIONED BY PRESIDENT…
FRANCE’S CONSTITUTIONAL COUNCIL HAS BLOCKED A LAW THAT WOULD HAVE BANNED CHILDREN UNDER 15 FROM USING SOCIAL MEDIA, RULING THAT THE LEGISLATION WAS UNCONSTITUTIONAL. THE LAW, CHAMPIONED BY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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