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싸움핑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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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었는데도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러차례 밝힌바 있지만 다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1.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장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2.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한 절차였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들의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0시 56분이었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01시00분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입니다.

3.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저서 ‘넘고 넘어’에도 상세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후 또다시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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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의 취재는 보장돼야 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전당대회 ‘취재방해’ 논란에 어제(12일) 입장문을 냈다. 최 의원은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카메라를 가로막은 행위만 떼어내어 문제 삼는 것은 조선일보식 왜곡”이라며, “취재방해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방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마이TV를 2002년 대선 때 조선일보에 빗대며, “오마이TV는 민주당 전대에서 손 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언론노조 민실위)는 본질을 비껴간 최 의원의 입장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8일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일을 되짚어보자. 당시 최 의원의 보좌진은 오마이TV 현장중계 카메라 뒤에서 중계 카메라의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를 취재 감시라 여긴 오마이TV 취재진은 최 의원의 보좌진들을 촬영했고, 이에 항의하는 보좌진과 취재진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오마이TV는 이를 촬영했고 최 의원의 보좌진은 촬영하는 카메라를 가로막았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언론의 취재는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공식 행사장이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칙적으로 취재의 대상이다.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 오마이TV 현장중계 카메라가 특정 후보들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클로즈업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 라이브의 댓글창에 해당 후보들에 대한 조롱과 비하, 모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개 행사장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취재할 것인가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다. 그 라이브 댓글 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당대회 후보자 입장에선 민감할 수 있지만, 언론의 취재 행위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최 의원은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의 편향성을 주장한다. 최 의원이 언급했듯 오마이뉴스 내부에서 이를 두고 토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오마이TV의 영상 취재 과정을 보좌진이 카메라 뒤에서 휴대폰에 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는 취재 방해나 감시로 여겨질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취재 과정을 그 뒤에서 지켜본다 생각해보라. 오마이TV의 촬영 내용은 라이브로 중계됐다. 최 의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중계 내용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었다.

또한 전당대회 현장에서 취재진과 보좌진 사이의 실랑이를 촬영하고 기록에 담는 행위 역시 취재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역시 공적 감시의 대상이다. 영상 매체에서 카메라는 취재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다.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가리는 것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다. 보좌진의 초상권을 앞세운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는 최 의원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언론의 영상 취재를 물리력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이후 보도나 공표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이 있다면 언론이 질 일이다. 정치인이 그렇듯 언론 역시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도 물론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최 의원의 태도이다. ‘취재 방해’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마이TV 취재진을 ‘조선일보 쪽 출신’이라 공표하며, 취재 방해에 대한 해명보다 조롱과 낙인찍기로 대응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거셌지만, 어제 입장문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보좌진이 영상 취재 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나, 카메라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도 담겨 있지 않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외쳐왔던 그의 과거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전직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인가에 대한 논란도 오마이TV의 논조 공방으로 치환시켰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언론의 공정성이나 편향성에 대한 지적과 비판,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민실위 같은 기구를 언론노조 산하 조직들이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언론의 논조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열린 공간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지, 취재를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고, 낙인을 찍어 해결할 일은 아니다. 최 의원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언론개혁’이 이같은 방향도 아닐 것이다. 최 의원의 진솔한 사과와 민주당 차원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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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_원내대책회의

주진우의 “구차함”, 국민의힘의 “지속적 내란”

어제 주진우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표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법 제4조가 명령한 국회 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통고를 대통령의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애시당초 불법으로 시작한 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더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통고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서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그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무도한 계엄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불법으로 계엄을 했지만, 국회는 불법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왜 늦었냐”고 묻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관에게 왜 호스 연결하는 데 시간을 썼냐고 따지는 격입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께 되묻겠습니다. 150명 되자마자 표결하라고요? 그 150명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섞여 있는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이라도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이 부결되는 순간, 윤석열의 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계엄이 됩니다. 그 새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돌리고 있었고, 지도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표결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였습니다. 그런 정당을 믿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를 턱걸이 정족수에 거는 도박을 하라는 겁니까?

우원식 의장이 기다린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압도적 확실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계엄군이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오던 밤, 국회의장의 책무였습니다.

주진우 의원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표결권 침해의 주된 원인은 국회 봉쇄였다” 맞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건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군입니다. 표결을 늦춘 것도, 통고 의무를 어긴 것도,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전부 저쪽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계엄을 막아낸 국회 표결의 본질을 망각하고 시간을 지체했다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 시절 하던 그대로입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사건마다 본질은 덮고 이것저것 별건 수사로 늘어지는 수법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증언을 보며 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계엄의 밤에는 표결장에 오지 않았고, 재판정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을 감싸고, 이제는 계엄을 해제한 국회를 공격하는 정당.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을 방조한 세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내란은 그 새벽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통해 지금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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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핑은 제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운영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답장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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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싸움핑X)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29
남의 스마트워치 잘 보이지도 않던데. 그 쬐깐한 화면이나 검열하면서 '간 부은', '심한 모욕감'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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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에서 인천 덕적도 맥주 할인행사한대요. 1캔 5천 원.

참고로 음성에서 온 복숭아는 아까 한참 판매 완료하시고 이미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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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국회 도서관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연세 70세가 훌쩍 넘어 보이는 힐머님이 한창민 의원한테 길을 묻고 게셨음
한창민 의원이 허리를 숙이고 할머님이랑 아이컨텍 하면서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 국민 공복의 태도라 무척 좋아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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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무무장관 후보자 소식이 있나요
박균택의원 거론된다는데 사실여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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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싸움핑X)
점심 먹고 국회 도서관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연세 70세가 훌쩍 넘어 보이는 힐머님이 한창민 의원한테 길을 묻고 게셨음 한창민 의원이 허리를 숙이고 할머님이랑 아이컨텍 하면서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 국민 공복의 태도라 무척 좋아보였음
반면에 기관, 부처 직원들한테 막말 모욕적 언사 폭언 일삼는 빨간 의원실도 있음. 시대가 어느시댄데 ㅡㅡ 시대 부적응자들은 국회에서 사라지길. 보좌진들은 의원의 얼굴이라는걸 잊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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