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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투자아이디어 정리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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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클럽
[속보]삼성전자 "HBM4 내년 하반기 개발·양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3108595799168
내년 하반기에 HBM 제대로 납품하려면 퀄리티와 양품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테크윙의 큐브프로버 납품 받아야 할 니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테크윙 큐브프로버를 일찍 받으려고 준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HBM3E도 소량이지만 납품해야하고 내년 하반기엔 HBM4 양산체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테크윙은 삼성전자향으로 9월말 데모장비 입고했고 최근 삼전향 대규모 제조인원도 확충한만큼, 늦어도 연말연초엔 소량의 PO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예스티xHPSP 소송과 관련해서 테크월드란 곳에서 HPSP가 승소했다는 뉴스를 올린 이후, 현재에는 관리자 검토중으로 뜨면서 비공개됐습니다.

이후 NH투자증권에서는 테크월드에서 테스트 중 실수로 해당 기사를 올렸다고 추정하고 계신대요. 물론 아직 HPSP이 승소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테크월드 측이 해당 기사를 내보낸거면, 시세조종으로 금감원 조사+형사 조사까지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요즘 진짜 언론이 심각하네요. 이럴수록 한국장에 대한 미련이 하나둘 뚝뚝 떨어지네요.
Forwarded from Tae-wo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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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니라는 말도 있고 애매하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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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소극적 권리범위심판 3개 모두 예스티의 승리이기에 예스티의 장비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HPSP의 위 입장문 원문이 어디있는지 확인이 안되네요ㅠ
사실 이렇게 머리 안싸매고 편안하게 자기 주식 하는게 BEST긴 한 것 같습니다ㅋㅋ...
KB리포트발췌 2024.04.01 스몰캡 Analyst 한제윤
ㅁ가치투자 공부채널
KB리포트발췌 2024.04.01 스몰캡 Analyst 한제윤
KB증권에 따르면, 소극적 심판 혹은 무효 심판에서 하나만 승소해도 예스티가 특허에서는 자유로워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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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 따르면, 소극적 심판 혹은 무효 심판에서 하나만 승소해도 예스티가 특허에서는 자유로워진다고 하네요
제가 위 리포트 등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내용은...

무효 심판 패소 = HPSP 특허는 인정
소극적 심판 인용 = 예스티는 HPSP가 보유한 특허 침해 X(=어닐링 장비 납품 가능..?)


만약에 HPSP입장문이 사실이면 예스티도 장비 입고에 한발자국 더 다가선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업의 순익 감소는 환 선물에 따른 회계적 비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 변동이 심했던 08-09년도 조선업의 순익을 보면 크게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컨콜내용을 확인하셔야겠지만요..!
#예스티 #HPSP

예스티가 시외 하한가를 가서 알아보니, 아직까지 소송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외 거래량도 많지 않던데 내일 나올 ( 것으로 알려진) 리스크 회피 물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소송 결과 발표 전날을 참고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소송을 승소한 휴젤은 오히려 발표 전날 하락했고, 반대로 소송을 패소한 메디톡스는 발표 전날 상승했습니다. 이후 소송 결과가 공시로 나오고서야 소송 결과대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실제 재판 결과를 까보기 전에는 수많은 찌라시 중 하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무효 심판 1건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3건 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인용결정이 나오면 예스티의 장비는 문제없이 납품된다고 하니 양사의 주주 분들은 소송결과를 결국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스티 #HPSP

그리고 심리종결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이야기가 심판결과가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래 특허심판원의 내용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종결 통지서는 심리종결사실 및 심결(판결)예정일 안내하는 역할이라서, 심결(판결) 예정일까지는 당연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특허법 제162조에서는 심리종결통지를 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결을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kipo.go.kr/ipt/iptBultnDetail.do?ntatcSeq=4111&aprchId=BUT0000003&sysCd=SCD04&menuCd=SCD0400476
[ 예스티 입장문 ]

결론 : 3건 모두 각하됐으나, 구체성 구성이 부족해 각하한 것이므로 청구 내용을 구체화해 소극적 심판 재청구할 예정.

기각(=응 예스티 너 특허 침해야~)이 아닌 각하(구체성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라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다시 재청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내용 : 예스티가 HPSP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여 제기한 고압어닐링장비의 잠금장치 관련 HPSP의 특허 제1553027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기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제기한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되었습니다.

예스티는 HPSP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무효 판정을 받거나 HPSP의 특허범위를 한정하고,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번 특허심판에서 HPSP는 기존 특허를 한정하는 특허정정을 실시하였고, 예스티는 특허정정으로 1차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더해 특허 자체의 무효를 다투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특허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심판은 기각이 아닌 각하로, 특허심판원은 예스티의 청구내용(확인대상발명)이 HPSP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는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스티는 심판과정에서 예스티의 기술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특허심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정보가 요구되어 청구내용을 보강(보정)하였으나, 심판부는 보정으로 인해 최초 청구내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초의 청구내용은 구체적 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금번 3건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각하된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던 예스티의 전략 실패입니다.

예스티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3가지 구조는 이미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 중 1건은 특허 등록되었고 2건은 특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허등록된 구조의 경우 HPSP사 특허의 핵심인 외부체결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며, 금번 특허심판과정에서 HPSP가 주장한 균등침해(특허를 침해한다)를 주장하긴 하였으나 양사의 구조 자체가 달라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냐, 보정을 인정하느냐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특허심사 중인 2건의 경우 이중도어가 아닌 단일도어 구조로 되어있어 HPSP가 특허침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청구의 구체성 및 보정의 인정여부만을 다투었습니다.

이번 각하의 사유가 청구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므로 예스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스티의 기술 노출을 어느정도 감수하더라도 청구내용을 구체화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재청구하겠습니다. 이미 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성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기에 11월 초에 바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금번 소극적권리범위심판 각하 및 재청구로 인해 예스티의 구조가 HPSP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받는데 당초 계획보다 5~6개월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예스티는 현재 글로벌반도체업체들과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이후 양산테스트를 위한 장비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심판 각하로 인해 그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재청구와 더불어 양산테스트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지어 시장진입시기 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머크 키르투다 매출액 추이]

1Q23 $5.8B →2Q23 $6.3B →3Q23 $6.3B →4Q23 $6.6B →1Q24 6.9B →2Q24 7.3B→3Q24 7.4B
3Q에 조금 슬로우해지긴 했지만, 결국 분기 10조 원 트렌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예스티의 특허에서 많은 내용이 보정(가려짐)되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음으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의 최종결과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4개월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예스티 입장에서는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HPSP 입장에서는 다음 최종 판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입니다.

뭔가 HLB의 CLASS 2에 선정돼 최종결과가 3~4개월 밀린 것과도 많이 겹쳐보이는 것 같습니다. HLB도 그 때에 대략 11% 하락했었네요

https://m.blog.naver.com/nokinoki83/223641920367